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포병 훈련 사진.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19일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전날 밤 강원도 장전과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를 쏜 데 이어 반복된 무력시위다.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늘 오후 12시30분께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며 “현재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완충구역(북한 바다)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북은 9·19 합의를 통해 동·서해 북방한계선 위아래(속초~통천, 덕적도~초도)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완충구역으로 설정해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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