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 정부와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사 재산 등록 현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4년전 부인 명의 2027㎡…“노후생활 대비”
직접 농사 짓지 않아…농식품부 “농지법 위반”
직접 농사 짓지 않아…농식품부 “농지법 위반”
이동관(51) 청와대 대변인이 2004년 서울에 살면서 부인 명의로 강원 춘천시의 절대농지(밭)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이 대변인을 비롯해 공동매입한 네 명이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변인이 매입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농지는 하천을 포함해 8109㎡(2452평)로, 현재 벼가 재배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 가운데 2027㎡(613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2007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32만여원이다. 구입 당시 공시지가보다 갑절 가량 올랐다.
이 대변인은 24일 오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뒤 회사 동료 두 명과 춘천에 사는 친척 한 명 등이 노후생활을 대비해 사놓은 것”이라며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없어서 외지인도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땅을 알선한 분이 농지경작 자격증이 있어 1년 동안 경작을 한 뒤 다른 동네 분에게 위탁영농을 부탁했다”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변인과 함께 땅을 산 한 공동 명의자도 “원래 땅값 오르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지만, 절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현금을 들고 있어 네 명이 다 (노후를 대비하자는) 같은 생각으로 샀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대변인처럼)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한 경우도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소작을 주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밤 이(e)춘추관에 해명을 다시 올렸다. 이 대변인은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며 “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어영 김성환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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