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요소수 제조 업체 앞에 요소수 판매 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어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부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중국산 요소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행위를 정부가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요소수 품귀 현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 생산량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요소로 만들어진다. 이 요소는 석탄을 원료로 제조되는데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이 요소 수출에 대해 수출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막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요소수 공급난이 빚어지고 한국도 요수소 품귀 현상을 겪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과 협의해 수출 재개를 시도하면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업계 등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또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 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안에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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