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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시멘트 만들때 아무 폐기물이나 태울수 없다

등록 2006-09-17 20:21수정 2006-09-18 01:15

‘소성로’ 중금속 배출규제 강화
속보=유해물질이 함유된 각종 산업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대량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17일 “시멘트에 포함된 6가크롬의 유해성 논란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시멘트 공장 주변의 민원 증가에 따라(<한겨레> 11일치 1면, 12일치 13면), 소성로에 투입하는 폐기물의 기준을 신설하고 대기배출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소성로에 대해 일반 소각로와 같은 수준의 다이옥신과 수은 배출 기준을 새로 만들고, 먼지와 이산화황, 염화수소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소각로와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소성로에 투입하는 연료의 발열량과 염소 성분 함유량 기준을 신설해 아무 폐기물이나 태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특히 폐유 등을 이용한 재생연료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유 기준치를 설정해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날 밝힌 방안은 여전히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미흡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6가크롬 등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고 하면서도, 소성로 배출가스의 중금속 기준은 수은 한가지만 신설하기로 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소성로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항목에 크롬과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 양은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인정해 준 뒤 꾸준히 늘어나 2004년 1250만t(중간처리된 부산물 포함)에 이른 것으로 환경부는 집계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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