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천공항/연합뉴스
외국에서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13일 0시 기준으로 국외유입 사례(43명)가 지역사회 감염 사례(19명)보다 갑절 이상 발생했다. 국내 입국 뒤에 확진된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288명을 기록 중이다. 5월에 192명, 6월에 323명으로 다달이 증가 폭이 커지는 추세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주간(6월30일~7월13일) 발생한 확진자 722명 가운데 국외유입 사례가 42.7%(30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외유입 사례는 6월 셋째 주 97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7월 둘째 주에는 158명(내국인 42명, 외국인 116명)까지 올라갔다.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43명 중 18명은 검역 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고 25명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라별로는 필리핀(16명), 우즈베키스탄(9명) 등 중국 이외 아시아 지역에서 온 확진자가 31명으로 많았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이 나라들은 국내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높아서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됐다. 또한 이날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지난 1~9일 사이에 교대할 목적으로 입국한 선원 가운데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선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부산, 전남 여수 등에 임시생활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등 총 8곳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10일 사이에 입국한 4만여명 가운데 확진자는 179명으로 양성률은 0.46%가량 된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국외유입 사례의 경우, 필리핀에서 교대하려고 들어온 선원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재외동포 방문, 90일 이내의 단기방문·취업이나 유학 등 입국 목적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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