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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원격의료’ 논란 다시 불거질듯

등록 2020-07-14 21:51수정 2020-07-15 02:46

디지털 기반 병원 2025년까지 18곳
AI활용 진단 등 12개 질환 확대 계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과제 중 하나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추진한다는 것이 뼈대다. 특히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원격의료 도입 추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소지가 있다.

정부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과제를 보면, 우선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이 2025년까지 18곳 지정된다. 또 감염병 의심 환자가 호흡기·발열 증상을 (전화상담 등으로) 사전 확인한 뒤 내원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올해와 내년에 500곳씩 총 1천곳을 만들 계획이다. 인공지능으로 간질환이나 폐암 등 중증질환을 정밀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닥터앤서)을 8개 질환에서 12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에 2025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며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장치 마련을 공언한 내용들은 원격의료 도입 논란에서 제기됐던 우려들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일 뿐이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이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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