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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3월1일 비정규직 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

등록 2006-02-28 19:07수정 2006-03-01 00:01

우리·한나라당 소극적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노동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전 회의장을 모두 점거하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 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리를 유보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태도도 소극적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5일 뒤에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 법안은 ‘5일 경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지난해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내세워 한나라당을 ‘압박’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비정규직 법안이 회기 안에 처리되려면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본회의 직전까지 한나라당을 설득하되, 만약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을 4월 임시국회로 넘긴 뒤 국회가 열리자마자 처리할 것”이라며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민주노동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목희·우원식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합법 파견이 끝난 뒤와 불법 파견이 적발됐을 경우 모두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조항을 ‘고용의제’로 바꾸는 방안을 정기국회 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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