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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 노동자와 대화 틀 마련’ ILO 권고에…정부 “고민해볼 것”

등록 2023-09-19 16:03수정 2023-09-19 16:22

19일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대위 제공
19일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대위 제공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노동자와 대화의 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권고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방식은 고민해보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아이엘오는 지난 6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함께 한국 정부를 아이엘오 기본협약 98호(단체교섭권) 위반으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기관별로 노사 교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산 운용 지침 등에서 정한 틀로 교섭 범위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운용지침에 따른 기관별 총인건비나, 임금피크제·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등 공공기관 재정과 운영 전반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 좌우된다는 얘기다.

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인 제프리 보그트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직권으로 정하는 지침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와 노조 간 협의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고 노동기구 권고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노동기구 제소 전반을 담당했던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을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 나온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은 “권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침 자체를 부정하거나 법 위반이라고 특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제 지침을 만들 때 권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석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공익적 성격이 있다 보니 (민간 사업장과는 다른) 공공 부문의 특성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협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화 틀이 회복된다면 공공부문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채널을 마련하는 대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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