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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법 반대 단체들 반응 온도차

등록 2021-08-31 21:43수정 2021-09-01 02:43

시민연대·언론5단체 “양당 시한부 협의 아닌 사회적 합의 필요”
민언련·언론인권센터 “피해구제 초점 두고 개혁입법 함께 논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누리집 화면 갈무리
언론개혁시민연대 누리집 화면 갈무리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를 지켜보는 언론·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먼저, 일부 단체는 양당이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라는 기한을 못 박은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1일 양당 합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양당 협의체에) 단호히 반대”라면서,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및 언론 현업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5단체는 이와 관련해 앞서 자신들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를 독자적으로 꾸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양당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단체로 구성할 것이며, 기간을 정한 충분한 숙의 과정, 논의의 투명성,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7개 단체도 이날 낸 성명에서 “민주당이 8월 내 강행처리 방침을 접고,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 7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긍정 평가한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9월28일이라는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언론 자유 및 피해자 구제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단체들은 양당 협의체 구성을 긍정 평가하며,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은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날 “언론개혁 대의에 맞는 실질적 논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협의체에서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과정 시민참여 보장, 신문 편집자율성 보장 등 당면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도 포괄적으로 협의해 균형 잡힌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민주당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국회 내 특별 협의기구(현재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파국을 막고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의 단초를 연다는 차원에서 다행한 일”이라며 “언론중재법의 경우 ‘시민피해구제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도 “개정안에 피해 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야 협의체 구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협의체에서는 ‘언론 보도 피해 규제 강화’ 취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허위·조작보도’ 개념 도입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전면 삭제 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당 협의체 구성에 언론시민단체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는,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미리 논의해야 할 사회적 숙의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당 합의를 긍정 평가하는 단체들은,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수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병행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단체들은 찬성 단체들이 말하는 주제는 물론, 민주당이 추후 입법을 예고한 1인 미디어, 유튜브, 포털 등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한 ‘언론·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추석을 포함한 한 달’이 짧다고 판단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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