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보도의 배경에 자신의 사진을 쓴 와이티엔(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와이티엔의 방송사고로 입은 후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전후 이 방송사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온 만큼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초 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와이티엔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와이티엔은 지난 10일 오후 뉴스에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앵커백’(앵커 멘트 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냈다.
아울러 이 후보자 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선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방심위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방통위라는 점(방통위법 25조3항)에서 이 후보자의 심의 신청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자신이 낸 방송 심의 건에 대한 처분을 직접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책정,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권한도 방통위에 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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