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과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 3곳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1티브이의 ‘뉴스9’과 제이티비시 ‘제이티비시 뉴스룸’, 와이티엔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된다. 문화방송(MBC)의 경우 ‘뉴스데스크’ ‘시선집중’ ‘피디수첩’에 대해 다음 달 5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는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송사에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 방심위원 7명(정원 9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이들 방송사의 인용보도에 대한 의결에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한 뒤 윤성옥 위원만 남아 반대 의견을 냈고,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4명은 모두 찬성했다.
또, 위원들 사이에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영상을 심의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가짜뉴스 판단과 심의에 법률적 근거 있는지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4일(추석 연휴 제외)까지 방심위에 대한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받아들여 시작됐다. 이 단체는 방심위가 정연주 전 위원장 시절 공영방송에 대한 ‘봐주기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해 한달 남짓 회계검사를 거쳐 지난달 10일 복무관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대해 ‘경고’ 등의 조처를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한 바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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