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인터넷 언론 심의로 언론 자유 침해 및 직권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피해구제와 통신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워 인터넷 언론 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정작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는 내놓지 못한 것이다.
방심위는 8일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두 건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대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으로, 서울시는 신문법(22조)에 따라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라고 규정하면서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첫 통신심의 사례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1일 통신소위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뉴스타파 쪽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해왔다.
다만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행하고도,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되는 만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도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불법·유해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등 통신심의를 통해 이뤄지는 시정요구의 내용이 정정·반론보도 등 언론중재법이 규정하는 피해구제 수단과 다르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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