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자의적인 ‘인터넷 언론 심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에 관한 규정이 방통위법 등에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나와 “인터넷 뉴스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방통위법 등에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할 수 있었던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21)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방심위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옆에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돌아보며 “감히 말하지만 방심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할 리도 없지만, 했다면 저는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 뒤 “지난주 ‘가짜뉴스 단속의 해외 사례와 법적 근거’에 대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 그럼 제가 허위보고를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이 위원장 발언에 앞서 “(인터넷 언론) 신속 심의의 경우 긴급한 재난 상황과 중대한 공익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좀 더 정교하게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인터넷 언론 심의 대상과 관련해 야당 의원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종이신문 인터넷판도 심의하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그런 언론사에는 자체 심의규정이 있다”며 발을 뺐다. 또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며 ‘제도권 언론’이라는 또 다른 심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류 위원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 아래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행태를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적 검열 시도’로 규정하며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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