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이사장 승인을 받아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학교법인의 승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학 총장의 사기업 사외이사 겸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비껴난 ‘헛다리 해명’마저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외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공문서 발신 및 수신 대장’을 보면,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의 롯데첨단소재(이후 롯데케미칼로 합병)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된 다음날인 2018년 3월23일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에 허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동원육영회는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임기가 시작 4일 뒤인 같은 해 3월26일에야 사외이사직 겸직을 승인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승인 공문 원본(왼쪽 사진·관계자 이름은 가림)을 보면 2018년 3월26일이라는 승인 날짜가 적시돼 있다. 반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이 해명자료에 첨부한 공문 이미지(오른쪽)를 보면 관계자 이름은 물론 승인 날짜까지 지워져 있다. 사외이사 임기 시작일보다 승인 날짜가 늦은 점을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찬대 의원실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국내 대학 총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이를 ‘셀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냈다. “셀프 허가는 하지 않았고 허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겸직 허가에 대한 승인을 요청,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을 했다”는 설명이었다.
2018년 당시 한국외대 복무규정을 보면 교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해명자료에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사외이사직 겸직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정작 공문이 발송된 날짜는 지워져 있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공문 원본을 보면 ‘2018년 3월 26일’이라는 승인 날짜가 적시되어 있다. 사외이사직 임기 시작일보다 승인 날짜가 뒤인 점이 드러날까 일부러 지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명 자료에 밝힌 김 후보자의 해명은 거짓으로 보인다”며 “사외이사직의 임기가 시작되고 4일 뒤에 학교 법인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허가가 아니라 단순한 확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는 계속된 거짓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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