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의 진로 Q&A
이랑의 진로 Q&A / Q 법학을 전공하면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노동관련 업무 대행·노무관리 상담 요즘 방송에서 노사관계 또는 노사협상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회사 쪽과 노동자 쪽의 의견 대립이 심각할 경우에는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해주고,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견 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무사’라는 직업입니다. 이들의 업무는 크게 노동 관련 업무를 대행·대리하는 일과 노동문제 및 노무관리 전반을 상담하는 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노동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청구에 관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집단적 노사관계(노사협의, 단체교섭, 임금협약,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의 자문을 수행합니다. 노무사가 되려면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법학·경영학·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며, 공인노무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면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공인노무사회에서 지정하는 노무법인, 합동사무소, 개인 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 수습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노무사는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노무사가 할일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 노사관계의 재정립 등 노동 관련 이슈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사관리 문제가 기업 운영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노무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 및 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노무사를 뽑아 더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부당해고, 업무상 재해, 임금체불 등 기업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노무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랑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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