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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사망 보고 4차례 삭제 지시”

등록 2021-06-21 11:44수정 2021-06-22 02:18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공군, 가해자 조사도 않고 ‘불구속’ 의견 결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은페하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은페하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빼라”고 실무자에게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다고 한다”며 “이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복수의 군 관계자 제보를 종합하면,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실무자에게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적시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자는 “이건 빼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군사경찰단장이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이 중사 사건은 ‘단순 사망건’으로 국방부에 보고됐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 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담하게도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 만에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이틀이 지난 3월5일, 피해자 조사만 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3월8일 ‘불구속 의견’을 담은 사건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아무개 중사는 해·공군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가해자 조사는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3월15일에 처음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관들은 통상적으로 피·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그런데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은 것이다.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즉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허위보고죄(군형법38조)로 입건해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수사) 범위에 넣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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