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7일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날 열린 제28차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처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7년에도 해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관련 사건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수사 경과를 살펴봤다”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군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난 2017년 인권위 권고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 내 성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과 제도나 매뉴얼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 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 성폭력 관련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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