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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정 성범죄 사건만 민간재판…군 인권단체 “반쪽짜리 누더기 개혁”

등록 2021-08-24 19:23수정 2021-08-25 02:12

특정 범죄만 민간 이관 “기준 모호”
“국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결단해야”
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 기간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대전/연합뉴스
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 기간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대전/연합뉴스

성범죄 등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민간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군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땜질식 법 개정”, “반쪽짜리 누더기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참여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어 “반복되는 군 내 성추행·폭행 등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또다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땜질식 법 개정으로 당장 분노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국회는 누더기 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법안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심 사건 중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 사법기관이 맡는 내용 등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반복되어온 군 내 범죄 은폐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는 사태에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인이 사망하면 민간 이관 대상이 되고, 사망하지 않으면 이관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무런 논리가 없”다며 특정 범죄만 민간 사법기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허자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는 “민간으로 이관하는 사건들을 나눈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군형법 위반 등 군 관련 사건(순정범죄)와 비순정범죄로 나눈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 위주로 이관 범위를 나눠버린 셈”이라며 “오히려 성범죄 등 특정 사건만 외부에서 다룰 경우 군 내부에서는 이를 더 큰 부담으로 여겨 은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동성 간 성폭력의 경우 그와 수반된 폭행과 가혹사건도 많은데 이런 사건도 모두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민간과 군 중 누구인지도 애매해 보인다"고 했다.

2014년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에 숨진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에 성폭력이나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만 민간법원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둔 것이냐”고 군사법원 존치를 비판했다. 안씨는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도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것이냐”며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호소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군사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성폭력 사건을 두루 경험한 박인숙 변호사는 “군과 민간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크다. 군이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군 사망사건 발생 시 예외조항을 이용해 군이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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