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내린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16일 오후 국회 인근에 왔으나, 경찰 측의 통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자영업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가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국회 앞 인도를 차단해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경찰이 (거리두기) 4단계라며 분향소 설치가 불법이라고 전해왔다”며 “최소 22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최근 생을 마감해 이를 추모하는 1인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것인데 이마저도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1인 분향소 정도는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 저희의 해석이다. 경찰과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겠다”라며 분향소 설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전날인 15일, 비대위는 “자영업자 최소 22명이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더는 방치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날 분향소 설치는 자영업자 22명을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경찰은 국회 앞 분향소 설치로 추모 인파가 몰릴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국회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지역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현재 1인 시위만 허용되고 있고, 2인 이상 모여 집회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단한 것”이라며 “구청에서도 분향소 설치로 천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을 어기는 행위라며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도로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비대위가 다른 위치에 분향소를 설치하더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의 추가적인 긴급재정지원 즉각 시행,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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