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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헌재, ‘사법농단’임성근 탄핵심판 각하…“임기 끝나”

등록 2021-10-28 14:48수정 2021-10-28 17:36

“임기만료로 본안판단 해도 파면 못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아니라 탄핵심판의 근거가 없다는 임 전 판사 쪽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임 전 판사 쪽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을 통해 “헌법에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28일 퇴직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 나머지 4명 가운데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칼럼을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사건 담당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개입 △2016년 도박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사건 공판회부절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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