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5일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순경 공채 및 특채 합격자 등에 대한 교육이 ‘4+4’(학교 교육+현장실습)로 구성됐는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일정을 조정해 이를 ‘6+2’로 바꾸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임경찰이 실습에 나가기 전 학교에서 사격·체포술 및 체력단련 등의 교육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천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했던 시보 순경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겹치면서 학교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 실습조차 해보지 못하고 현장에 배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장 현재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합격자들은 내년 1월초 현장실습을 나오게 된다”며 “바로 현장에 배치하기보다 1~2주 시도청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거친 뒤 실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오는 29일부터 1월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부족했던 1~2년차 신임경찰 1만620명을 소속 시·도경찰청에서 이틀간 재교육하기로 했다. 중앙경찰학교 입교 기수 기준 300~307기에 해당한다. 현장 대응을 위한 수갑·삼단봉·테이저건 훈련 및 권총 사격훈련 12시간과 경찰 정신 교육에 해당하는 직업윤리 교육 4시간으로 구성했다.
오는 29일부터 한달간 일선 지구대·파출소 및 형사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찰 7만여명은 ‘테이저건 특별훈련’도 받게 된다. 한명당 한 차례씩 테이저건을 실사하는 훈련이다. 올해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찰 7만여명 중 테이저건 사격 훈련을 받은 사람은 7314명으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훈련이 제한된 데다 테이저건 한발을 쏠 때 비용이 4만원씩 들어 예산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며 “예산 확보에 노력해 기존 경찰 교육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중엔 경찰의 다른 대면 훈련 및 교육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원상복귀 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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