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가운데 92명으로 꾸려진 소송인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12월10일에 있을 정답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1일 이 문항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국내 생물학·생명공학·과학교육 등 관련 학회 12곳에 보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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