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파 경보가 내려진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같은해 12월23일 오후 숨진 노동자가 일하던 비닐하우스와 숙소에서 포천 이주노동자상담센터 대표 김달성 평안교회 목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농장 대표는 기자들이 찾아오자 경찰을 불러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포천/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12월 영하의 날씨에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이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기로 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다가오는 속헹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정규 변호사 등은 속헹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현재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속헹은 간질환 증세가 심했지만 치료도 제때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속헹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간경화에 의한 혈관파열과 합병증’이었다. 최 변호사 등 대책위는 당시 속헹이 아픈 상황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부검 결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속헹의 죽음이 ‘산업재해’인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
최 변호사는 지난 9월 속헹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태 속헹에 대한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그 뒤 유족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아 산재를 진행하게 됐다. 최 변호사는 “만약 외부 개입이 없었다면 (속헹의) 죽음도 숱한 (이주노동자) 돌연사 중 하나로 여겨져 부검도 안 해 보고 덮였을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유족들이나 (캄보디아) 대사관도 한국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하는데, 외국인노동자의 돌연사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같은 사망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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