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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7시간 통화’…법원 “수사 관련·언론 언급 빼고 방송 가능”

등록 2022-01-14 18:14수정 2022-01-14 20:14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수사 관련 내용 · 언론사 언급 등 일부 방송 금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건희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씨가 언론사 관련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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