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씨의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들머리에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무부가 구치소 수감 중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조주빈(27)씨를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돼 조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수형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 해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편지 검열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발신을 금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조주빈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시글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ㄱ씨의 피해사실과 ㄱ씨 진술 등을 그대로 옮긴 뒤 “ㄱ씨는 거짓말을 했다” “경찰과 검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ㄱ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내용도 적혔다.
앞서 네이버는 조씨의 블로그가 네이버 운영정책을 위반했다고 보고 4일 오후 1시께 조씨 블로그를 차단했다. 네이버 운영정책은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한해 게시물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