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20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10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2020년 12월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해 11월12일 1심을 유지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11월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ㄱ씨 처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를 적용한 ㄱ씨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ㄴ씨와 ㄷ씨도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ㄴ씨 등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옛 도로교통법이 아닌, 2020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처벌을 받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은 2020년 6월 개정 전·후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대법원은 “ㄴ씨 등의 처벌 근거가 된 2020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위헌 여부 또는 법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절차를 검토하는 등 심리를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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