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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군 성폭력 ‘가해자 무죄판결’ 파기…대법 “재판 다시 하라”

등록 2022-03-31 11:23수정 2022-03-31 14:47

군사법원 1심 징역 8년→2심 무죄 뒤집혀
대법 “피해자 진술 ‘전부’ 배척한 원심 잘못”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nbsp;<a href="mailto:viator@hani.co.kr">viator@hani.co.kr</a>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해군 간부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니, 다시 재판을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령(당시 중령) 김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31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장교 ㄱ씨 직속 상관인 소령 박씨는 ㄱ씨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력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ㄱ씨가 지휘관(함장)이었던 김씨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자, 김씨는 상담을 빌미로 ㄱ씨를 성폭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7년이 흐른 2017년 7월, ㄱ씨는 박씨와 김씨를 군 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고, 해군은 그해 9월 박씨와 김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이 끝난 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그해 박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됐는데, ㄱ씨는 기억에 남아있는 당시 상황들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하고 있다”며 박씨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2018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피해자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여성·시민단체들이 2018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국가는 군대 내 성폭력과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성·시민단체들이 2018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국가는 군대 내 성폭력과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반면, 박씨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해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김씨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런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믿을 수 없는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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