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9일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오는 18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었던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14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치)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지난달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쳤고, 이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입찰 참가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 한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3일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