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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인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

등록 2022-04-14 17:57수정 2022-04-15 02:43

법무부,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규제 검토
아내 진은정 미국변호사는 자문·대리업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배우자와 자칫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 등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한다.

한 후보자 배우자인 진은정씨는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법조인인 경우는 많지만,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국무위원 배우자가 외국계 기업 등을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김앤장 누리집에 나온 진 변호사 프로필을 보면, 인사와 노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환경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고 돼 있다. 특히 환경, 소비자보호 등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 민감하게 보는 규제 영역이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는 관련 업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가 국가와 충돌하는 사건을 맡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거나 지시 내리지 않는 등 이해충돌을 피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외국기업에 대한 검토도 하지만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 준비단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배치됐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한 후보자 재산은 39억3800만원으로, 법무·검찰 인사들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 본인 명의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1채,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근린생활시설, 현재 살고 있는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 등 53억700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 등 채무는 18억3천만원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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