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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명백하게 헌법 위반”

등록 2022-04-15 18:18수정 2022-04-15 18:21

헌법 학계에선 위헌 여부 두고 이견
다만 ‘검사의 위헌소송’은 가능 전망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 내용을 검토한 대검찰청이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특히 이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이지만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헌”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수사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헌법학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안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경찰의 강제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이중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검찰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위헌소송을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추후 형사소송 과정에서 검사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13일 낸 논평에서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 하고 있다’는 김오수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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