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씨 남편이 숨진 가평 용소계곡 현장에 물놀이 주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가평/연합뉴스
검찰이 ‘가평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반대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경찰이 정면반박했다.
1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것을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통화 내용, 주변인 조사,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내사 종결한 건 맞지만, 한달 후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살인 혐의를 밝히고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인 게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검수완박이 되면 피의자의 살인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17일 인천지검은 기자단에 “검찰의 직접수사로 계획적 살인범행을 입증했다”며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들을 지난달 30일 공개수배한 뒤 지난 6일 인천경찰청과 합동 검거팀을 꾸려 이들을 추적해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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