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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권 분리 반대 나서…“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록 2022-04-18 14:52수정 2022-04-18 15:08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 지난 17일 긴급회의
6200여명 사법경찰관리로 수사업무 맡고 있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대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대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검찰 수사관들도 반대 뜻을 밝히고 나섰다.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관들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행하던 수사업무뿐만 아니라,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 사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경찰관리로서 지위를 일괄 삭제해 검찰기능 마비 및 업무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사무국장은 “경찰관으로 직무수행을 기대하고 입사한 공무원을 법 개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행정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대다수가 수사업무 종사자인 점을 감안한 인력 조직 구성 법안의 병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에게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하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찰 및 공수처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수사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있는 검찰 수사관 6200여명(2021년 기준)은 그동안 사법경찰관리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거나 검사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법안 발의안을 보면, 수사관 등이 ‘검사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검사의 업무보좌’로 변경됐다. 또한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검찰 수사 서기관’이 ‘검찰 서기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수사관에 붙은 ‘수사’라는 명칭이 빠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사무국장은 “무작정 검사 수사기능을 없애려 하면서 검찰 수사관들 지위도 박탈되게 생겼다. 수사를 못 하게 돼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권역별, 청별로 의견을 모아 전체 수사관들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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