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 경북대병원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만든 뒤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겨레>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확인해보니 지침 제8조에 기타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줏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 음주목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지침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에 재직하던 시기(2017년 8월~2020년 08월)인 2020년 1월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시기 법인(클린)카드 내역을 보면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2020년 1월 호프집에서 8만2000원, 3월 칵테일바에서 10만원 등 총 4건이 술을 파는 곳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후보자는 2020년 1월에 투명한 법인카드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인카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며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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