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리단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개정령 시행을 오는 7일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리단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급 고위 공무원 1명, 검사 3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로 꾸려진다. 관리단장 아래엔 후보자의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이 배치된다. 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관리단을 이끌 첫 단장에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가 임명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관리단 설치와 관련된 개정령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인사 정보 남용’, ‘법무부 비대화’ 우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관리단과 법무부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한동훈 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으며 △관리단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등 관리단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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