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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안미영 특검팀 출범…모든 의혹 풀릴까

등록 2022-06-07 11:42수정 2022-06-07 11:47

최장 100일간 은폐 행위 등 집중 조사
“위법 행위자 책임 묻도록 엄정한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을 제막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팀은 최장 100일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며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모두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그러나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이 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 등으로부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있었는지, 국방부 내 은폐, 무마 행위 등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들도 수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받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쪽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사 협조 요청을 했고, 31일에는 이 중사 유족 변호인들을 만나 유족들의 생각과 수사 희망 사항 등을 전달받았다.

지난 5일부터 공식 수사에 나선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8월13일(70일)까지다. 다만, 이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1·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즉 특검팀이 최장 100일간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내년 3월께는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안 특검을 필두로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모두 8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 파견 공무원 등으로 꾸려졌다.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와 10명의 검사가 이날 특검에 파견됐다. 파견 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활동한 오승환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해 수사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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