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차 생산 공장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조합원 4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아침 7시 기준) 전국적으로 44명을 현행범 체포했고 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30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으나, 일부 화물차주나 비노조원에 대한 협박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준 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 등을 통한 협박 같은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전 차종 확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오후 2시부터 밤 11시55분까지 9시간55분가량 4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안을 내지 못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