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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 4개 시도경찰청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 신설

등록 2022-06-28 18:27수정 2022-06-28 20:05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7월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4개 시도경찰청 ‘군인범죄 전담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수사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이 7월부터 일반법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도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관할 군부대 수와 군인범죄 발생 등이 많은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별도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 상설 티에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필요한 인력 충원을 협의 중이다.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모든 군인 범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변사 관련 후속 절차는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과 수사단계별 세부 처리 지침 등에 대해 군인 범죄 전담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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