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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기’ 센 조직일수록 성범죄 처벌 무거워진다

등록 2022-07-05 11:32수정 2022-07-06 02:20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군대·체육계 등 위계 강조되는 조직 양형기준 강화
처벌 경감 ‘특별감경인자’에서 ‘가해자 노력’ 삭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대와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4일 117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군대와 체육단체처럼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조직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형량을 높이는 ‘특별 가중인자’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별 가중인자 가운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신체 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에 있는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군대’를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로 바꾼다. 또 ‘지휘관계’도 ‘지휘감독관계’로 확대된다.

양형위는 “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과 같이 조직이나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관계 때문에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양형 가중 범위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라고 수정 내용을 설명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인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문구가 붙있는데,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예시 문구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또 특별가중인자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된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은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했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형을 감경해주는 기준인 ‘특별감경인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부분도 삭제됐다. 앞으로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된 양형요소로 고려된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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