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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등록 2022-08-03 16:06수정 2022-08-03 16:19

오는 13일 1차 수사기간 만료 예정
윤 대통령 승인시 9월12일까지 수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6월7일 현판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6월7일 현판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5일 공식 수사에 나선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70일)은 오는 13일까지다. 특검법상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9월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공군본부 및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 했고,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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