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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판단 보류…외교문제 고려했나

등록 2022-08-20 00:00수정 2022-08-20 22:55

‘심리불속행 기각’ 마지막 날까지 판단 안 해
향후 본안심리 넘어가면 하세월 걸릴 수도
“안 할 이유 없는데…현실 문제 고려했나”
지난 1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대법원 특별현금화 명령 신속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지난 1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대법원 특별현금화 명령 신속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 여부를 판단하는 기한인 19일까지 나오지 않았다. 한일 관계에 끼칠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한국 정부로선 시간을 번 셈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그만큼 길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4월19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93)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특허권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19일까지 내놓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한(4개월)이 지나, 앞으로 본안 심리로 들어가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김성주 할머니와 양금덕(93) 할머니 등 5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다시 지난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했다. 할머니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특허권을 압류해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고, 법원 압류명령을 바탕으로 ‘특허권 현금화(매각)를 명령해 달라’(김성주 할머니), ‘상표권 현금화를 명령해달라’(양금덕 할머니)는 소송을 내 하급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소송 절차가 만 10년째 이어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쳐 재항고 기각으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언제 이러한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어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제동원 사건 경험이 많은 임재성 변호사는 “앞서 국내재산 압류명령을 내렸던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늦출 이유가 없다. 법리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대법원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 논란이 일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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