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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 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패소…2900억 배상 책임

등록 2022-08-31 09:29수정 2022-08-31 16:42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2900억여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로 단심제다.

앞서 론스타는 2007~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6조3030억원 상당)에 달하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했다. 이날 인용된 금액은 청구금액의 4.5% 수준이다.

당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한 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이듬해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0년 1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4조6888억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2년 최종 매각가는 7732억원이 줄어든 3조9156억원에 거래됐다.

론스타는 두 차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하나금융 지주에게 매각 대금 가격 인하를 압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감사 및 수사·재판 등이 진행돼 매각 승인이 늦어졌고, 가격 인하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를 꾸린 뒤 같은 해 10월부터 변론 과정을 진행해 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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