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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소화전 옆에 종이박스 빼곡…아울렛 지하주차장은 ‘불법 창고’

등록 2022-09-27 17:11수정 2022-09-28 02:45

건물 주차장 용도외 사용 불법인데도 ‘거대한 창고’
화재 발생시 종이상자 등은 불쏘시개 역할 위험
별도 물류창고나 지상 하역장 있는 곳은 ‘양호’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지하6층에 붙어있는 상품 임의 적재 주의 문구. 박지영 기자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지하6층에 붙어있는 상품 임의 적재 주의 문구. 박지영 기자

쇼핑몰 지하주차장에는 자동차보다 종이박스가 많았다.

27일 오전 10시40분, 서울 중구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아울렛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하 6층 주차장은 짐 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둘러보니 의류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들이 빼곡했다. 지하 5층 주차장도 전기차 충전시설 옆에 놓인 상자들이 천장에 닿기 직전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마주친 한 직원은 “이번 대전 화재 때문에 치울 예정”이라며 서둘러 짐을 정리했다.

이날 <한겨레>가 둘러본 수도권 지역의 아울렛, 마트 등은 지하주차장 공간 일부를 물품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전날 7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는 지하주차장 곳곳에 널린 종이상자와 의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 1층 주차장 내 하역장에서 난 불이 근처에 쌓여있던 상자 더미로 옮겨 번졌고, 스프링클러와 배연장치가 작동했음에도 검은 유독가스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27일 오후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의류 쇼핑몰 맥스타일 지하 3층 주차장. 주차장 한 켠에는 선풍기, 냉장고, 소파 등 경비실 관리인이 휴식하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박지영 기자
27일 오후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의류 쇼핑몰 맥스타일 지하 3층 주차장. 주차장 한 켠에는 선풍기, 냉장고, 소파 등 경비실 관리인이 휴식하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박지영 기자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주차장법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에서도 방화구획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바로 옆에 있는 두타몰 지하주차장 한쪽에는 간이벽이 세워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종이상자가 층층이 쌓여있었다. 소화전 바닥에 적힌 ‘소화전 옆 물건 적재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소화전 옆으로 옷걸이를 담은 종이상자 등이 늘어섰다. 경기 고양시 롯데마트 주엽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도 채소, 과일을 담았던 빈 상자가 놓인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흰색 주차선 위에 아예 청소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한 건물도 있었다. 이날 오후 1시35분 찾은 서울 동대문 맥스타일 지하3층 주차장 화장실 앞에는 소파, 냉장고, 옷장, 정수기 등이 놓여 있었고, 대형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었다. 각종 옷가지와 수건, 청소도구들도 눈에 띄었다.

27일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점 지하주차장 한켠에 있는 하역장. 서혜미 기자
27일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점 지하주차장 한켠에 있는 하역장. 서혜미 기자

지하주차장이 창고처럼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물류창고나 지상 하역장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날 방문한 인근에 물류창고를 둔 경기 김포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나 지상 하역장이 있는 경기 고양시 이마트킨텍스타운점은 지하주차장에 쌓아둔 박스가 보이지 않거나 다른 곳보다 현저히 적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지하주차장에 하역장이 있다면 하역장의 진출입로와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분리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차장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방화문 설치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쓰이거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있다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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