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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서울교통공사-전장연 소송, 조정 절차로

등록 2022-10-16 14:33수정 2022-10-16 14:56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 현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시위 현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정절차로 넘어갔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과 장애인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보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조정절차로 보낼 수 있다. 조정을 통한 합의가 성립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22일∼11월21일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공사 쪽은 열차가 계획대로 운행됐다면 받았을 요금과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준 요금, 임시 열차 운행과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위법한 시위가 아니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의 시위는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비폭력·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점, 장기간 외면받았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시위 이후 일부 개선된 점 등에 비춰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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