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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군사법원 증인지원실 단 1곳…가해자 마주치기 십상

등록 2022-10-17 09:00수정 2022-10-17 15:29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대 내 성폭력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대 내 성폭력 뒤 숨진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고,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성범죄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2019년 군사법원에 출석한 여성 ㄱ씨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신변보호 등을 위한 증인지원실이 없었다. 변호사의 차 안에서 대기하는 ㄱ씨를 법원 앞을 오가는 군인들이 힐끗거리며 지나갔다. 이처럼 2차 피해 우려가 있는데도 군사법원 재판부 가운데 증인지원실을 마련한 곳은 단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방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사법원 1심 재판부는 5개 권역(중앙 및 제1~4지역)에 걸쳐 10곳이 있다. 이 가운데 증인지원실은 제3지역 재판1부에만 있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 제1지역 군사법원 재판1·2부, 제2지역 군사법원 재판1·2·3부, 제3지역 군사법원 재판2부, 제4지역 군사법원 재판1·2부 등 나머지 9곳에는 증인지원실이 없었다. 10곳 재판부는 모두 다른 지역에 있다.

증인지원관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 등을 위해 운영한다. 성폭력(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 증인지원관이 재판 전 증인지원실까지 동행해 형사재판절차 및 증인신문의 취지 등을 설명한다.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법원에는 정작 증인지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군사법원은 일반법원보다 규모가 작다. 보통 1~2층 건물이고 군검사, 판사실, 실무관실 정도의 부속공간뿐이다. 그러다 보니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기 쉬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2차 피해 관련 범죄 등은 여전히 군사법원이 맡는다. 조규석 군인권센터 간사는 “성폭력 직접 가해자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차 피해를 준 사람은 여전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증인지원관 제도는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증인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심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을 넘어 인권침해의 요소까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재판부 10곳 가운데 단 1곳에만 증인지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하루빨리 모든 군사법원에 증인지원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분리조치, 비공개심리, 법정 내 차폐시설 설치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1지역 군사법원 재판1부에는 오는 11월 증인지원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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