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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특혜’ 키맨 유동규 자정께 석방…결정적 진술 있었나

등록 2022-10-19 19:53수정 2022-10-20 17:48

민주당 “검찰 압박·회유 있었던 게 아닌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6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2019년 3월 6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석방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19일 자정 직후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구속돼 한차례 연장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이날 자정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기존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와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재판부 모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유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인에게 지시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 6개월이 한도인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두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검찰이 대장동 재판과 위례 재판을 합쳐달라는 병합 신청을 하면서 구속해달라는 의견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기소 뒤에는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직권 발부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으면 병합 신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사건 병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구속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별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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