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25일 이틀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이 사건 수사 및 대응을 담당한 해경과 국방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면, 서 전 실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