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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해 피살’ 관련자 잇단 석방에도 서훈 구속영장…검찰 노림수는?

등록 2022-11-29 17:49수정 2022-11-29 20:26

영장 발부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검토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에서도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말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서훈 실장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 삭제 등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 문 전 대통령 보고·지시 내용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첩보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청와대 내부에서 자료 삭제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검찰이 상급자라 할 수 있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도에 주목한다. 검찰 수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시각이 많았는데,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최정점인 서 전 실장 구속수사를 통해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이 동원된 이 사건은 관련 정부부처가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 판단을 ‘자진 월북 증거는 없다’고 뒤집으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중간단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도 관심사다. 전 정부의 북한 관련 정보 해석과 판단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앞서 서욱·김홍희 두 사람이 구속수사를 받다 석방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귀국하는 등 구속수사 요건인 도망 우려도 극히 낮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해 사건 주요 피의자 두 명이 구속됐다 풀려난 상황이라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검찰로서는 한숨 돌리는 것이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주요 피의자 세 명이 잇따라 풀려나는 상황이라 수사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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