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왕’이 숨진 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자, 경찰이 공범 수사 의지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이른바 ‘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는 사망하였지만 공범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중이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빌라왕’ ㄱ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ㄱ씨는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1139채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30으로, 세입자들의 피해 보전이 중요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조사 결과 ㄱ씨 사망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공사가 우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ㄱ씨가 숨지면서 주택의 상속 절차가 끝나야 대위 변제가 시작되는데,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