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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희룡 “당분간 걱정 말라”는데…‘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되나

등록 2022-12-13 16:33수정 2023-04-18 11:28

[뉴스AS] 빌라 1139채 ‘무자본 갭투자자’ 사망
세입자 가운데 500여명 보증보험 가입
200여명은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묶여
원희룡 장관 “반환은 시간문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1139채 보유하던 이른바 ‘빌라왕’이 숨지고 약 2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빌라왕’ 가족의 상속 결정이 늦어지며,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마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인 경우엔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40대 ‘빌라왕’ ㄱ씨는 지난 10월12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갭투자 형태로 신축 빌라 등을 사들여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체납 규모만 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인 ㄱ씨의 세입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인 경우 ㄱ씨 보유 주택에 대한 상속 절차가 끝나야 대위변제 절차가 시작되는 까닭에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 대위 변제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그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대신 청구하는 것이다. ㄱ씨 소유 주택 세입자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는 약 500명이고, 이 가운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인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보증금 반환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상속을 안 받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 반환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제때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그나 서울보증보험(SGI)이 전세자금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은행은 세입자들에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일단 급한 불을 꺼놓은 상태”라며 “현재 은행이 당사자들에게 대출 상환 유예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ㄱ씨의 4촌 이내 친족 중 누구도 상속을 원치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주택 경매를 거쳐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건지게 되는 상황이 유력하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에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1%대 초저리 자금 대출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상속 절차가 끝난 뒤) 자산을 처분해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9월 출범시킨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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