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교통방해 혐의 사건이 공안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에 배당됐다.
시민 기본권 요구를 열차 정시운행을 막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정부·여당·서울시 등과 궤를 같이한 배당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검찰에 넘긴 전장연 활동가들의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 지난달 같은 사건으로 경찰이 먼저 송치한 활동가들도 이곳에서 맡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과정을 수사하는 부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공안부서 배당을 통해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공공수사3부는 집단행동, 노동, 중대산업재해 관련 인지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부서다. 특히 공공수사부 배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과 수사 과정을 공유하며 사건 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교통·철도범죄를 전담하는 형사5부가 별도로 있다. 전 정권 청와대 수사로 바쁜 공공수사3부에 전장연 사건을 추가로 배당한 것은, 그만큼 전장연 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관심’을 방증한다는 해석이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4일 “전장연 사건은 집시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정식 시위는 아니지만 집단행동적 성격이 있어 공공수사3부 배당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형사부가 아닌 공안부 배당은) 여론 등을 고려해 검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본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사이 소송 및 경찰력이 동원되는 사안의 성격, 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공공수사3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해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박 대표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부서는 공공수사3부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가 공공수사3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안부로서의 성격이 강화됐다. 전장연 시위가 공공의 안녕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그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박경석 대표도 조만간 공공수사3부에서 수사하게 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